1. 오스템임플란트 경영권 분쟁
@@서울경제신문 서은영 기자님
- 오스템임플란트는 2022년 직원 1명이 2000억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했던 이력 있던 회사
- 사모펀드 2곳이 창업자의 지분 일부를 사들이고 주식 공개매수까지 진행하겠다고 공시
*공개매수 : 특정가격대로 고정하고 해당 가격대에 모두 매수하겠다는 의미
- 2월 19일까지 19만 원을 가격으로 공개매수하겠다 ( 최대주주의 지분을 살 때 책정했던 가격과 동일한 가격이라고 함)
ㅇ 최소 15.4%~최대 71.8% 지분 매수 계획
ㅇ 현재 주가가 19만 원 근처까지 급등
> 이렇게 사모펀드가 많이 매수하게 되면 상장폐지도 가능 ( 경영권 강화 및 의사결정 속도를 위한 사모펀드의 계획, 단 최대주주 지분 90% 이상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공개매수를 반드시 성공해야 함.)
- 의무공개매수제도 : 소액주주보호를 위해 대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팔 수 있게 하는 정책인데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나 작년 횡령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주주들을 위로하기 위함으로 보임.
* 개인투자자는 공개매수로 시장에 팔면 양도소득세 20%를 내야함.
* 법인투자자는 투자금 회수(현재50%정도 수익)를 놓고 고민중
-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주주의 주식 프리미엄이 붙지 않았다.
2. 전세보증금 한도증가
@@ 행복관리소 김현우 소장님
- 최근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 반환보증금이 모자란 경우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법
ㅇ 일반 담보대출 : 세입자 퇴거 자금 대출. 집에 근저당을 설정해야 하다 보니 다음 세입자가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대출 이후에 전세금 대출을 들어가야 하다 보니 잘 일어나지 않음
ㅇ 신용대출 : 근저당 설정 없이 대출은 가능하나 2금융권, 대부업을 통하기 때문에 고금리
ㅇ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통한 대출 :
ㅁ 한 주택당 최대 5000만 원, 개인당 총 1억 원까지 였으나
ㅁ 최근 주택당 최대 1억 원 다주택일 경우 최대 2억 원까지로 변경
ㅁ 기존 보증금 30% , 주택보증 공사 자체 설정 한도 중 작은 값까지만 가능
ㅁ 집값이 5억, 기존 전셋값 3억 인 상황에서 다음 전세 세입자를 2억에 들이려고 하면 1억이 모자란데 이런 경우 활용 가능.
ㅁ 임대차 만료일 전후 3개월, 집값은 12억 이하만 가능하며, 대출금의 0.6%를 보증금으로 받음(*0.1% 할인 조건도 따로 있음)
3. 김치수입, 외화예금 사상 최대
@@ 박세훈 작가님
- 김치 수입액 1억7천만 달러로 2007년 공식 특정 이후 최대
ㅇ 작년 국내 김치가격이 많이 올랐다 보니 중국산 김치를 많이 수입함.
ㅇ 작년 대비 20% 늘어남
ㅇ 중국 수입가 < 한국 수출가
ㅇ 5분의 1가격으로 싸다
- 외화예금액 역시 135조로 사상 최대치
ㅇ 달러의 몸값이 1400 > 1200원대로 내려오다보니 기업입장에서는 수출액을 원화로 바꾸지않고 은행에 넣어둠
ㅇ 달러로 외화 예금해도 이자를 5%를 주고있기 때문에 개인들도 많이 가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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