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반환보증제도1 [손에 잡히는 경제] 2023년 2월 3일 요약 정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행복자산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전세반환보증제도(전세보증보험) 일부 개선 예전, 집 값보다 전세 값이 비싸지만 않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올해 5월부터, 전세가율이 집값의 90% 까지만 가입 가능. 이미 100%로 가입 중인 경우, 내년 1월부터 전세가율 90% 초과되는 경우 전세가 인하 후 갱신 필수. 시세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빌라, 다가구주택들의 시세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 집값 산정기준 공시가격의 140%까지만 인정.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등기상 최근 1년 거래 가격. (신축 빌라일 경우 분양가일 가능성이 높음. 여전히 이 부분이 전세사기의 허점이 되기도 함) 전세 App에서 주변 시세 대비 전세가 가이드 예정. (역시 정확히 산정한다고 볼 수 없음).. 2023. 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