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답례품1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으로 설 연휴 답례품도 미리 사고 세액 공제도 그대로 돌려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이용후기 고향사랑기부제란?고향사랑기부제는 행정안전부 주도로 일본의 '고향납세제'의 프로세스를 일부 도입한 제도이다.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그 답례로 지역특산품 등을 제공하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취지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조건은?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보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참여가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과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4가지 제약을 두어 시행 중이다.주민등록상 거주지에는 기부할 수 없음. (예.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능)법인 명의로는 기부가 불가능하다. (Only 개인으로만 참여가능)1인당 연간 500만 원 이하로만 기부가 가능하다.실명.. 2024.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